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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모님이 혼자 계실 때 걱정되시나요? 식사, 목욕, 외출… 매일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.
    하지만 국가가 최대 85%까지 요양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
    돌봄의 부담은 덜고, 부모님의 일상은 더 편안하게! 지금 아래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만 65세 이상이거나,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,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장기요양 등급별 기준 및 혜택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6등급으로 나뉘며,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.

    • 1~2등급: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 필요. 시설입소 및 방문요양 전폭적 지원
    • 3~4등급: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 필요.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) 중심
    • 5등급: 치매환자 대상. 인지활동형 방문요양, 방문간호 등 가능
    • 인지지원등급: 초기 치매자 대상.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중심 서비스

     

    등급 주요대상자 주요 서비스
    1~2등급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 필요한분 시설입소 및 방문요양 전폭적 지원
    3~4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음 필요한분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) 중심
    5등급 경증 치매 진단자 방문간호 등 가능
    인지지원등 초기 치매환자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중심

     

     

    본인 분담금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대부분 공단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며,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.

    • 재가급여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): 이용 금액의 15%
    • 시설급여(요양원 입소 등): 이용 금액의 20%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
    • 차상위 계층: 본인부담금 90% 감면 (즉, 10%만 부담)

     

    노인장기보험 신청방법

     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로그인을 하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.

     

    신청후 등급결과는 약 30일 이내에, 의사소견서 지연시 최대 60일 걸립니다.

     

    지금 신청하여 시간을 아껴보세요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절차 요약

     

    1. 장기요양인정 신청: 공단지사 방문 또는 전화, 인터넷을 통해 신청
    2. 가정방문 조사: 공단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90여 개 항목을 조사
    3. 의사소견서 제출: 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, 공단에 제출
    4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: 방문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
    5. 등급 결과 통보: 등급 결과는 약 30일 이내 개별 통보

     

    ■ 준비서류

    - 의사소견서 (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발급)

  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약 2~3만원 정도이며, 일부 병원에서는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.

    -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, 대리 신청 시 위임장

    -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(공단에서 제공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

   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:

    •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식사, 위생, 이동 도움
    • 주야간보호: 주간 시설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
    • 방문목욕: 목욕서비스 차량 혹은 가정 내 제공
    • 복지용구 지원: 전동침대, 휠체어, 보행기 등 지원
    • 시설 입소급여: 요양원, 노인요양시설 입소 서비스

     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 팁

    • 신청 전 요양원 입소하면 보험혜택 적용이 안 됩니다. 반드시 먼저 신청하세요.
    • 등급 유효기간은 2~3년이며,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.
    • 배우자나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어르신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치매 초기에는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마무리 안내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,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 혼자서 불편해하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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